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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357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76,051,279원 및 그 중 22,59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정정)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76,051,279원(278,854,690원 x 법정 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2,593,008원(82,841,032원 x 법정 상속분 3/11)에 대하여는 2002. 3. 30.부터 위 일부 변제일인 2006. 2. 1.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2,574,526원[82,773,262원(82,841,032원 - 67,770원) x 법정 상속분 3/11]에 대하여는 위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0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은 각 50,700,852원(278,854,690원 x 법정 상속분 2/11) 및 그 중 15,062,005원(82,841,032원 x 법정 상속분 2/11)에 대하여는 2002. 3. 30.부터 2006. 2. 1.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5,049,684원[82,773,262원(82,841,032원 - 67,770원) x 법정 상속분 2/11]에 대하여는 200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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