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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4]
판시사항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해제의 적부

판결요지

납품받은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상하차시에 파손이 되는 불량품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였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위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동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고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합성수지의 가공 및 판매업을, 피고는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각 경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84.1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25킬로그람들이 비료포대 400,000매를 대금 58,960,000원에 피고에게 납품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16.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위 비료포대를 모두 납품하고, 1985.1.16. 위 대금지급의 담보조로 피고발행의 액면 금 58,96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4.30. 발행지 및 지급지 포항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상하차시에 파손이 되는 불량품이고, 매도인인 원고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1985.9.12.경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신동명, 당심증인 허길수의 일부증언만으로는 과연 피고가 납품받은 위 비료포대중 얼마의 분량에 어느정도의 하자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달리 위 비료포대가 피고로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있는 불량품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비료포대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채결할 때에 납품된 위 비료포대에 하자가 있으면 피고가 납품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원고에게 반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새로운 포대를 제조 납품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비료포대납품시에 위 주장의 하자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유경선, 신동명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2.16.부터 그달 31.까지 사이에 위 비료포대 400,000매를 모두 납품받고, 그 대금지급담보조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공장조업이 중단된 1986.5월경까지 그중 80,000매를 사용하면서도 위 비료포대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다가 같은해 6월경에야 비로소 일부포대에 하자가 있다고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유경선이 현장에 나가 이를 확인한 결과, 하자있는 물품은 소량에 불과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가 같은해 9.12.경에 이르러 피고는 새삼 위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료포대를 납품받는 즉시 검사하여 그 하자를 통보하지 아니한 피고로서는 위 하자를 이유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58,96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5.5.1.부터(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같은 해 4.30.이 변제기로 해석된다)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해 9.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패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동(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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