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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서울 영등포구 D, 23층에 있는 B(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각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해당 지점의 투자유치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지점’의 지점장 G, 본부장 H 등으로부터 C이 시행하는 B의 FX 마진거래 등 사업과 이익 배당, 투자자유치수당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B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F지점의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2014. 3.경 F지점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I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2014. 3. 24. 1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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