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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7: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 한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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