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1417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8.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8. 7.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