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9 2016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달서로 91 시골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267 평리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