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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5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거제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협 앞길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9.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9.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9. 1.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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