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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7344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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