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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0 2018가단5035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27,38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의...

이유

1. 피고 C,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피고 B와 인천 남동구 E 소재 호텔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이윤만을 배분받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의 공동사업자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 D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5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 D이 원고 주장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그 의무자로 주장된 피고 C, D은 정당한 피고로서 피고 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 C, D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월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 각종 비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208,304,0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아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일부 피고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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