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341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86㎡를,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53㎡를,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피고 E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5.94㎡를, 피고 F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제7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5.94㎡를, 피고 G은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제7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94㎡를, 피고 H는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9도면 표시 1, 2, 16, 17,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38㎡를, 피고 I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9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7,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85㎡를, 피고 J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0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38㎡를, 피고 K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