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4 2017가단209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