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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574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 2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5. 10. 26.)하여 인천 서구 C, 202호에서 아들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07:20경 위 주거지에서 D가 출근하자 인근 슈퍼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뒤 같은 날 14:30경 주거지 부근에 있는 E초등학교 일대를 배회하던 중 하교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자 욕정이 생겨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15:2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0세)에게 다가가 “술을 마셔서 집 출입문을 열 수 없으니 출입문 여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3회 가량 알려주어 비밀번호를 누르게 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다고 하자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간음유인미수

가. 피해자 H(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4:52경 위 E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야 나 좀 도와줄래”라고 하며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두려움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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