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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8나130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원고 직원이 2008. 2. 27. 피고를 면담하여 변제를 촉구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나 제기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0. 27.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04. 11. 12.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 등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04. 12. 14.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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