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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B과 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7,864,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양도소득세 납부 부분은 원고의 자금을 B 및 C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이 원고에 지급했던 대여금을 변제받아 개인자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B 및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들이기는 하였으나 H이 원고를 경영하던 때부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밖에 없고, 피고들이 원고 자금 지출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그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주위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B 및 C은 피고들의 업무 행위와 무관하게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지출결의서 작성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피고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워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횡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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