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522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월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