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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단25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 와 신청원인’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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