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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7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 와 신청원인’은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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