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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7가단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291,677원 및 이 돈 중 금 56,984,933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 와 신청원인’은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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