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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11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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