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11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7. 1.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