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267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7. 4. 26.까지는 연 5%의, 2007.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7. 4. 26.까지는 연 5%의, 2007. 4.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