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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267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7. 4. 26.까지는 연 5%의, 2007.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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