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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1:50경 부산 동구 B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니가 뭔데 그러냐 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앞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윗입술이 터지고 왼쪽 앞니의 보철이 떨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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