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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8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E’의 사업자등록자이고, 피고 C은 용인시 F 소재 신축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용인시 G 공사현장(이하 ‘G 1현장’이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H, I 공사현장(이하 ‘J 현장’이라 한다), 용인시 F 공사현장(이하 ‘F 2현장’이라 한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현장’이라 한다)에서 타일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현장의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아래 표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아래 표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일부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G 1현장 공사대금 8,213,500원 원고는 8,213,5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취지를 감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J 현장 나머지 공사대금 14,869,800원, F 2현장 나머지 공사대금 18,600,000원 합계 41,68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 1현장 J 현장 F 2현장 공사 내역 2017. 6. 8. 1,220,000 2017. 6. 10. 6,268,800 2018. 5. 26. 16,100,000 2017. 6. 8. 1,291,500 2017. 8. 31. 4,973,000 2018. 6. 9. 9,564,000 2017. 7. 13. 1,575,000 2017. 9. 2. 250,000 2018. 6. 17. 1,533,000 4,125,000 2017. 10. 19. 9,644,000 2017. 10. 19. 114,000 2017. 10. 19. 620,000 합계 8,211,500 21,869,800 28,600,000 27,197,000원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 부가가치세 포함 28,6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변제 내역 2017. 10. 16. 4,000,000 2018. 7. 21. 10,000,000 2018. 5. 23. 3,000,000 잔액 8,211,5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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