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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0: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근래에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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