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