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2: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귀 부위를 3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귀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