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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2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3.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인 원고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원고의 얼굴 부위를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상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1. 5.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형사1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2017. 12. 23. 02:30경 원고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 손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7.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952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9.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한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4,571,696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0,500,000원(치료비 4,500,000원 위자료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 인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F병원, G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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