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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0 2019나4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8. 4. 13. 21:03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일행을 쳐다봤다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비골의 골절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비골골절 및 치아 파절의 치료 등을 위하여 762,000원(= E치과 123,600원 F이비인후과의원 178,400원 G치과 4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62,000원(= 치료비 762,00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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