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8124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5,131 원 및 그중 33,609,991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5,131 원 및 그중 33,609,991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