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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가단69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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