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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806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4,388원과 그중 38,825,553원에 대한 2017.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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