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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사진( 수사기록 56, 57, 114 쪽)

1. CCTV

1. 수사보고( 피의자 E, 참고인 G 외 4명 진술서 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폭행을 막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상황, E의 상처 부위, E 및 다른 목격자 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단지 E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방어 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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