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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0:54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E(4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 위지 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E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피해자의 멱살( 또는 손목) 을 잡은 것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은 횟수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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