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20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5. 9.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이다.
B의 남편인 C이 2015. 9.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로 B, 자녀로 피고 및 D, E, F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B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5. 9. 10.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전부를 넘겨주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7.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3/11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