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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소재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부터 2014. 3. 20.경까지 약 3평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의자, 간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와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70만 원 가량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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