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487-4 앞 도로를 관문사거리 쪽에서 남태령고개 정상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무쏘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24세),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같은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삼거리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48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