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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25732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공제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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