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업무정지 3월(2019. 6. 15. ~ 2019. 9. 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북쪽전면일부 17.168㎡를 임차하여, 이를 소재지로 2014. 9. 16.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2019. 4. 16. 상호를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로 변경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8.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한 후 2019. 5. 2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 2019. 3. 18.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불법증축 26.28㎡)로 표시되어 이 사건 중개사무소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 3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제12호에 근거하여 2019. 6. 15.부터 2019. 9. 14.까지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적법하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고, 타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등록기준 미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법령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세탁소)이 무단 증축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