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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D교회 신도들로, 피해자 E의 반대파 신도이다.

2013. 7. 14. 14:2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D교회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항하여 양쪽 어깨부위를 잡아서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어깨 관정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G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E, G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의 진술 E은 2013. 8. 28.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 A는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본당 로비로 침입하여 자신이 제지하자 양팔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떼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으로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 꼬집었다’고 기재하였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취임식 방해를 하려고 본당 로비 안으로 강제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번이나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방해하려고 들어와서 자신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서 꼬집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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