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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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