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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육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2,23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E, H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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