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 내인 남양주시 B 토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 구조로 된 36.45㎡ 상당의 2 층 창고, 12㎡ 상당의 컨테이너 1개, 18㎡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증축하고, 2015. 9. 중순경 위 토지 중 700㎡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5. 10. 경 위 토지 위에 있는 270㎡ 상당과 229.5㎡ 상당의 2 층 일반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개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1. 현황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