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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해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제주서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6세) 운전의 H 좌측 전반부를 위 가해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로 징역 4월,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의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F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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