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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5 2016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6: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이문 농협 앞 교차로를 횡 산동 쪽에서 이 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 노면에 양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로서는 교차하는 도로의 진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1호 광장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61 세) 운전의 C 씨티 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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