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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7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받아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2013. 5. 23.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11동 3번 방내에서, 사기죄로 징역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벌과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있는 방실에 입실한 피해자 C(남,27세)에게 "이 곳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고 빨래 등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라.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몸을 좀 만지더라도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이해를 해라 나는 발기부전이라 성기가 서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킨 후 잠을 자기 위해 모포를 깔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 맨살 부분을 약10초간 문지르고, 옆으로 돌아누워 손으로 그의 젖꼭지를 만지고 무릎으로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해서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2-3분가량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의 항문에 수회 가량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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