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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4681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가 2014. 10. 22. 원고들 및 ㈜E에게 한 각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E의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에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F는 2012. 9. 1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지배주주로 등록되었는데, 그 무렵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도 취임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G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2012. 11. 8.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2.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 2, 3, 4’라 한다)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에 근거하여 G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F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상호 변경 전 상호 F의 취임 및 퇴임 내역 2014. 10. 22. 당시 대표자 원고 1 ㈜ O ㈜ I ㈜ A 2014. 8. 19. 취임 2014. 9. 16. 퇴임 2014. 11. 20. 취임 K (2014. 9. 16. 취임 2014. 11. 20. 사임) 원고 2 ㈜ B ㈜ J ㈜ B ㈜ P 원고 3 ㈜ C E ㈜ ㈜ Q 2012. 1. 3. 취임 2013. 4. 22. 퇴임 2016. 7. 9. 취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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