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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4852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

주식회사 E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F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 G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40조 1항 1호 및 40조 2항 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2012. 11. 8.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4. 9. 5. 무렵 원고 ㈜ E 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이다.

와의 공제계약을 공제료 및 담보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2. 원고 ㈜ A, ㈜ B, ㈜ C, ㈜ D(이하 순서대로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 20조 4호에 근거하여 ㈜ G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F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 ㈜ E(이하 ‘원고 5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40조 2항 3호에 근거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F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취임 및 퇴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상호 변경 전 상호 F의 취임 및 퇴임 내역 2014. 10. 22. 당시 대표자 원고 1 ㈜ A ㈜ I 2014. 8. 19. 취임 2014. 9. 16. 퇴임 2014. 11. 20. 취임 K 원고 2 ㈜ B ㈜ J 원고 3 ㈜ C E ㈜ 2012. 1. 3. 취임 2013. 4. 22. 퇴임 L 원고 4 ㈜ D M ㈜ 2012. 7. 26. 취임 2012. 11. 30. 퇴임 2013. 7. 22. 취임 2013. 8. 9. 퇴임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1, 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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