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 원고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D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F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0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2012. 11. 8.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5.경 원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을 공제료 및 담보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2.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순서대로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G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F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 참조),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5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참조)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F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취임 및 퇴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상호 변경 전 상호 F의 취임 및 퇴임 내역 2014. 10. 22. 당시 대표자 원고 1 주식회사 A 주식회사 I 2014. 8. 19. 취임 2014. 9. 16. 퇴임 2014. 11. 20. 취임 K 원고 2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 원고 3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2012. 1. 3. 취임 2013. 4. 22. 퇴임 L 원고 4 주식회사 D M 주식회사 2012. 7. 26. 취임 2012. 11. 30. 퇴임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