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N 소유인 경남 창녕군 H 전 1,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

거나 N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N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242 판결). 또한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재물 이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류 및 태양을 불문하므로 채권의 취득, 노무의 제공을 받는 것, 채무의 면제, 채무이행의 연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하고,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