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15 2020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전기설비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곧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창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채권이 있으니, 1,6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500만 원가량의 세금 및 3,500만 원가량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창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채권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E 등 지인들에게 빌린 다수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및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계좌(F)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주거용 전기 사용 신청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거용 전기 사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 75만 원을 주면 전기설비공사 및 전기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