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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이 일을 하였던

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 현장’ 이라 한다) 의 도급 인인 대아건설 주식회사( 이하 ‘ 대아건설’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처리하고 있었는데, 대아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책임조각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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